복지다모아

안산시 안산시 사회복지기금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

경기도·안산시·2026년 기준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1회성

지원방식

현금대여(융자)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안산시청 복지정책과

문의: 031-481-3241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및 주거안정 도모

지원 대상

- 안산시 관내 1년이상 거주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근로의지가 강하고 자활의욕이 강한 자

지원 내용

1) 융자내용 - 무주택자의 전세보증금: 10,000천원 이하 - 사업자금: 10,000천원 이하 - 학자금: 5,000천원 2) 상환내용 -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또는 일시상환 (연체이율: 4%)

선정 기준

1.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의료) 2. 안산시 1년이상 거주자 3. 상환능력이 있는 자 4. 재정보증서 제출이 가능한 보증인 필요

신청 방법

-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팀 방문하여 서류 제출 및 신청

근거 법령

안산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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