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군 장수축하물품지급사업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1회성
지원방식
현물지급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부산광역시 기장군 복지교육국 노인장애인복지과 노인복지팀
문의: 051-709-4355
급속한 노인인구의 증가로 우리 사회의 노인 계층을 위한 노인복지의 중요성과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으며, 건강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 다양한 고령친화 정책이 필요함 고령화와 세대 간 갈등이 심화됨에 따라 경로사상을 고취하고 효 문화를 확산시키는 정책이 필요함
지원 대상
대상자 생년월일 기준 기장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계속 두고 거주하는 100세도래 장수어르신 - 단, 조례 시행 첫해는 사업대상 조건을 갖춘 100세이상 장수어르신도 지급대상자로 보며, 2025년 12월31일까지 지급완료한다.
지원 내용
- 신청대상: 기장군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100세이상 어르신 - 지급내용: 50만원 상당의 장수축하물품 지급(단1회) - 신청기간: 100세가 되는날로부터 1년이내 -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장수어르신 직접 신청 또는 위임 받은 자가 위임장과 함께 신청서 제출 - 신청서류: 신청인 신분증, 장수축하물품 지급신청서 본인외 대리신청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추가 제출
선정 기준
기장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100세 장수노인 단, 이 조례의 시행시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100세 이상의 노인도 지급대상자로 본다.
신청 방법
- 신청대상: 기장군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100세이상 어르신 - 지급내용: 50만원 상당의 장수축하물품 지급(단1회) - 신청기간: 100세가 되는날로부터 1년이내 -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장수어르신 직접 신청 또는 위임 받은 자가 위임장과 함께 신청서 제출 - 신청서류: 신청인 신분증, 장수축하물품 지급신청서 본인외 대리신청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추가 제출
근거 법령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