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효도복지서비스권 지원
충청남도·천안시·2025년 기준
생애주기:노년
관심테마: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분기
지원방식
지역화폐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천안시청 노인복지과
문의: 041-521-5438
천안시에 거주하는 만 70세 이상 생계급여수급자에게 이미용 및 목욕비를 통합 지원하여 어르신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천안시에 거주하는 만 70세 이상 생계급여수급자가 대상이며 사회복지시설 및 장기요양시설 입소자는 제외 대상입니다.
지원 내용
- 관 내 이미용 및 목욕탕 효도복지서비스카드 가맹점에서 사용가능합니다. - 분기별 36,000원씩 총 144,000원 지급합니다. - 카드 분실 및 훼손 등의 사유로 교체가 필요한 경우 신분증을 지참하여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해야합니다.
선정 기준
천안시 거주 만 70세 이상 생계급여수급자에게 분기별 36.000원씩 총 144,000원을 지역화폐카드(천안사랑카드)로 지급합니다. ※ 제외 대상자 : 사회복지시설 및 장기요양시설 입소자, 사망 등
신청 방법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분증을 지참하여 직접 방문 신청합니다. 거동 불편자 등 대리 신청 가능합니다.
근거 법령
천안시 어르신 효도복지서비스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