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청년근로자 결혼장려금 지원사업
경상북도·구미시·2025년 기준
생애주기:청년
관심테마: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1회성
지원방식
지역화폐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구미시청 노동복지과
문의: 054-480-6212
매년 급감하는 출생아수로 인하여 인구감소 문제가 현실화되면서 장기적인 출산정책이 필요하여, 구미시 청년 근로자에게 결혼 축하금을 지원하여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혼인 장려에 기여하고자 함.
지원 대상
혼인신고일 기준 30~45세 청년근로자, 자영업자, 공무원, 단시간 아르바이트, 농어업인 등
지원 내용
카드형구미사랑상품권 지급
선정 기준
다음의 지원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대상 2025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를 한 30세~45세 이하인 자(혼인신고일 기준 12개월 이내 신청) 혼인신고자가 신청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지급시까지 계속하여 구미시에 주민등록이 된 경우 혼인신고자가 신청일 전 6개월 간 498일 이상 근로 또는 90일 이상 개인사업을 유지한 경우 (근로자, 자영업자, 공무원, 단시간 알바생 등 경제활동 인구)
신청 방법
방문신청
근거 법령
구미시 인구정책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