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모아

성주군 더드림 신혼부부 주거비 지원사업

경상북도·성주군·2025년 기준
생애주기:임신 · 출산
관심테마:서민금융임신·출산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반기

지원방식

현금지급

신청방법

우편, 방문, E-mail

담당부서

성주군청 건축허가과

문의: 054-930-6352

결혼을 장려하고 출산,양육하기 좋은 환경 조성

지원 대상

◯ 혼인관계증명서상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인 가구 ◯ 6개월 이내 혼인신고예정자 ◯ 부부 중 여성이 39세 이하인 가구 ◯ 전국 기준 성주군 내 1주택 가구

지원 내용

해당사항 없음

선정 기준

◯ 거주기준 : 대출을 실행한 주택의 주소지에 부부 중 한명 이상이주민등록등본상 거주 ◯ 소득기준 :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원천징수영수증 ◯ 주택기준 :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 주택 등기 접수일*이 혼인신고일 이후인 주택에 한함 * 혼인예정자의 경우 혼인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오피스텔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라 업무시설 용도에 포함되므로 재산세 과세자료 등 활용하여 주거용 여부 확인

신청 방법

성주군청 홈페이지에 공고문 및 신청서식 게제

근거 법령

성주군 인구정책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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