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모아

중구 저소득 주민 유료방송 시청료 지원

서울특별시·중구·2025년 기준
관심테마: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지원방식

감면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서울특별시 중구 생활보장과 저소득주민 유료방송 시청료 지원

문의: 02-3396-5336

중구의 저소득 주민 세대에 유료방송 시청료를 지원하여 저소득 주민의 정보 접근성 향상 및 문화생활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지원 대상

중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저소득 주민으로서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세대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대상자로서 만70세 이상인 사람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대상자로서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4. "청소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

지원 내용

대상자 거주지에 따라 방송사 결정 후 월 요금 면제

선정 기준

중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저소득 주민으로서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세대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대상자로서 만70세 이상인 사람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대상자로서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4. "청소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

신청 방법

신청자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상시 방문접수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중구 저소득주민 유료방송 시청료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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