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도봉형 어르신 일자리사업
서울특별시·도봉구·2025년 기준
생애주기:노년
관심테마:일자리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월
지원방식
현금지급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도봉구청 어르신장애인과
문의: 02-2091-3057
어르신들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어르신 일자리를 지원하여 소득보전과 사회참여를 통해 어르신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지원 대상
□ 사업개요 ○ 추진근거:「노인복지법」제23조(노인사회참여 지원) ○ 사업기간: 2025. 2. ~ 11. ※ 혹서기 8월, 혹한기 12월 제외 ○ 사업대상: 도봉구에 거주하는 60세 이상 어르신 - 60세 ~ 64세 어르신: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건강보험료 확인) - 65세 이상 어르신: 기초연금 수급자 ○ 모집인원: 500명 ○ 활동조건: 월 30시간(1일 3시간, 10일), 활동비 290천원 ○ 사업내용: 실버클린사업단 운영 - 뒷골목, 이면도로 등 무단투기 상습·취약 지역 환경 정비 - 경로당 실내 및 외부 환경정비 등
지원 내용
- 활동조건: 월 30시간(1일 3시간, 10일) 만근 시, 활동비 290,000원 지급 - 지급일: 익월 5일
선정 기준
- 60세 ~ 64세 어르신: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건강보험료 확인) - 65세 이상 어르신: 기초연금 수급자
신청 방법
- 접수기간 내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인터넷 접수 미지원)
근거 법령
도봉형 어르신 일자리사업 추진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