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모아

남구 남구형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대구광역시·남구·2025년 기준
생애주기:임신 · 출산청년
관심테마:서민금융임신·출산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1회성

지원방식

현금지급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대구광역시 남구보건소 보건행정과

문의: 053-664-3663

산모의 빠른 건강권 회복과 건강증진을 돕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통해 출산 친화적인 환경 조성

지원 대상

■ 2025. 1. 1.이후 출산한 산모 중 출산일 기준 남구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아를 남구에 출생신고하고 신청일 현재 계속 거주 중인 산모가 출산후 1년이내 산후조리에 소요된 비용을 증빙하는 서류와 함께 제출 시 지원합니다. (단, 거주기간 합산 불가)

지원 내용

■ 산후조리에 소요된 비용을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합니다.(항목 간 합산 가능) - 산후조리원비(산후조리원 이용료, 조리원내 체형교정 비용 포함) - 산후진료비,약제비(산후 질병 치료, 재활 목적의 진료비 및 처방된 약제비, 한약) - 운동수강비(요가, 필라테스 등 산후회복 운동 비용)

선정 기준

■ 2025. 1. 1.이후 출산한 산모 중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소득무관) - 출산일 기준 남구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신청일 현재 계속 거주 중인 산모 - 출생아를 남구에 출생신고한 산모 -단, 거주기간 합산 불가

신청 방법

산모 본인이 직접 보건소에 방문 신청을 합니다. 부득이한 경우, 배우자 신청 가능합니다.

근거 법령

지역보건법 제11조, 모자보건법 제3조,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제10조, 대구광역시 남구 출생·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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