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대상 확대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월
지원방식
현금지급
신청방법
우편, 방문, E-mail, 팩스
담당부서
울주군 남부통합보건지소
문의: 052-204-2878
인구고령화로 치매환자 증가 및 치매치료관리비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치매치료관리비 지원기준을 확대하여 치매환자 삶의 질 제고 및 가족들의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에 기여
지원 대상
1) 만 60세 이상 울주군민(초로기 치매환자의 경우 2), 3), 4) 충족 시 예외적으로 가능) 2) 의료기관에서 상병코드 F00~F03, G30, G31, G31.82, F10.7 중 진단을 받은 자 3) Donepezil, Galantamine, Rivastigmine, Memantine 성분이 포함된 치매 치료약을 복용하거나, 혈관성치매(F01) 진단자 중 Aspirin, Cilostazol, Clopidogrel, Ticlopidine, Triflusal, Warfarin 성분이 포함된 약을 복용하는 자 4)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20% 초과 ~140% 이하인 자 ※ 보건복지부 치매정책 사업안내 적용
지원 내용
● 지원내역: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 비급여항목(상급병실료 등)은 제외 ● 지원금액: 3만원(연 36만원) 상한 내 실비 지원 ● 지급방식: 치료제 복용 개월 수에 따른 약제비와 진료비를 월 한도 내 일괄 지급 ※ 보건복지부 치매정책 사업안내 적용
선정 기준
1) 만 60세 이상 울주군민(초로기 치매환자의 경우 2), 3), 4) 충족 시 예외적으로 가능) 2) 의료기관에서 상병코드 F00~F03, G30, G31, G31.82, F10.7 중 진단을 받은 자 3) Donepezil, Galantamine, Rivastigmine, Memantine 성분이 포함된 치매 치료약을 복용하거나, 혈관성치매(F01) 진단자 중 Aspirin, Cilostazol, Clopidogrel, Ticlopidine, Triflusal, Warfarin 성분이 포함된 약을 복용하는 자 4)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20% 초과 ~140% 이하인 자 ※ 보건복지부 치매정책 사업안내 적용
신청 방법
●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는 자) 해당 지역 주민(주민등록 기준) 중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자로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 ● (신청장소) 치매안심센터(보건소) ● 신청방법 - 관할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방문, 우편, 팩스, 전자우편 제출) - 타 지역 주민이 신청할 경우, 신청인 정보와 신청서류를 주소지 관할 보건소(치매안심센터)로 공문으로 이송 (필요시 구비서류는 우편, 팩스 또는 전자우편으로 전달 가능) 하고 신청자에게 안내할 것 ※ 이첩을 받은 주소지 관할 보건소(치매안심센터)는 신청자에게 접수 결과(필요시 보완서류 요청) 및 지원 대상자 선정 결과 통보 및 치매치료관리비지원 대상자 등록(건강 보험공단 요양기관 정보마당 등록 포함)・지급 등 필요한 행정 처리 실시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을 필요로 하는 본인, 가족 또는 그 밖의 관계인,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담당공무원 및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이 신청 가능 ※ 보건복지부 치매정책 사업안내 적용
근거 법령
치매관리법 제12조(치매환자의 의료비 지원사업), 보건복지부 2025년 치매정책 사업안내 지침(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