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모아

영천시 영천시 청년 이사비용 지원사업

경상북도·영천시·2025년 기준
생애주기:청년
관심테마: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1회성

지원방식

현금지급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영천시 인구교육과

문의: 054-330-6943

경기침체 및 고용시장 악화로 청년 구직기간이 장기화되면서 주거 취약 청년가구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이사비용을 지원하여 주거비 부담 완화와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지원 대상

-(연령) 19세 이상 45세 이하인 사람 -(전입기준) 기준일 이후 주택 임차(전,월세) 또는 매수의 사유로 영천시에 전입하여 1개월 이상 거주 및 주민등록 된 청년 세대주 -(소득) 청년 세대주가 속한 건강보험료가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재산) 매수의 사유로 전입하는 경우 전입 대상 주택 외에는 무주택자여야 함 -(제외대상) 임대인(집주인) 및 주택 매도인이 신청인(청년 세대주)의 가족관계등록부상 "부모"인 경우 지원 제외 같은 이사 건에 대하여 중앙부처, 타 지자체 등에서 이사비 지원을 받은 자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원 내용

- 최대 50만원까지 지원(생애 1회) - 이사비용(30만원 한도) 및 중개보수(20만원 한도) 포함하여 지원

선정 기준

-(연령) 19세 이상 45세 이하인 사람 -(전입기준) 기준일 이후 주택 임차(전,월세) 또는 매수의 사유로 영천시에 전입하여 1개월 이상 거주 및 주민등록 된 청년 세대주 -(소득) 청년 세대주가 속한 건강보험료가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재산) 매수의 사유로 전입하는 경우 전입 대상 주택 외에는 무주택자여야 함 -(제외대상) 임대인(집주인) 및 주택 매도인이 신청인(청년 세대주)의 가족관계등록부상 "부모"인 경우 지원 제외 같은 이사 건에 대하여 중앙부처, 타 지자체 등에서 이사비 지원을 받은 자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청 방법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근거 법령

영천시 청년 기본 조례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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