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모아

영천시 영천시 청년근로자 월세 지원

경상북도·영천시·2025년 기준
생애주기:청년
관심테마: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지원방식

현금지급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영천시 일자리노사과

문의: 054-330-6707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

지원 대상

- 영천시에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만 19세 ~ 45세 이하의 청년근로자 - 임차보증금 5천만원 및 월세 70만원 이하*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 월세가 7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70만원 이하인 경우 지원가능(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제2호에 따라 5.5% 적용) -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재산기준) 청년 가구재산 1억 2천 2백만원 이하

지원 내용

월세지원금 200,000원 최대 12회 매월 25일 지급

선정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신청제외 대상 -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 정부 등 유사 주거 지원사업을 지원 받고있는 자(지급 완료자는 가능) ❍ 공공임대(국민임대, 영구임대, LH임대, 행복주택, 공무원 임대주택 등) 거주자 ❍ 기초생활수급자 중 주거급여 수혜자, 2촌이내 주택 임차자, 1실방 다수 거주 방식 전대차 ❍ 국토부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사업 대상자 ❍ 임대인이 ‘가족관계증명서’에 등재된 신청인의 ‘부모,형제,자매’인 경우 ❍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공무직 포함)

신청 방법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서류 제출

근거 법령

주거기본법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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