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부산, 함께돌봄(부산형 통합돌봄)사업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수시
지원방식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부산광역시 기장군 복지정책과
문의: 051-709-4312
시민 누구나 사는 곳에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가사ㆍ식사ㆍ일상생활지원 등 다양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지원 대상
돌봄이 필요한 노인, 장애인 등 부산시민 누구나
지원 내용
가. (퇴원환자 안심돌봄) 퇴원환자 대상 최대 3개월(240시간) 내 전문 돌봄인력 파견, 가사활동, 일상생활 지원 등 돌봄서비스 제공 나. (병원안심동행) 연 최대 24회 범위 내 동행매니저, 차량지원을 통해 접수수납, 진료 등 병원출발부터 귀가까지 동행서비스 제공 다. (생애말기 안심돌봄) 말기 암 등 생애말기 환자로 부산광역시 호스피스완화케어센터에서 의뢰한 사람 대상 최대 3개월(240시간) 내 돌봄서비스 제공 라. (가사지원)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이 잇어 서비스 지원이 필요한 사람 대상 가사활동, 일상생활 지원 등 돌봄 서비스 제공 마. (식사지원) 연 60식 범위 내 질병, 거동불편 등으로 식사 및 식사준비가 어려운 사람 대상 식사 서비스 제공 바. (구군 자율사업) 구군별 지역 특성에 맞는 자체 서비스 제공
선정 기준
(지원대상) 돌봄이 필요한 시민 누구나 - 신청일 기준 부산광역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이 대상이나, 주민등록말소자도 시급히 돌봄 필요한 경우 신청가능 (선정기준) - 혼자 거동하기 어렵거나 독립적인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경우 - 대상자를 돌볼 수 있는 가족 등이 부재한 경우 - 기존 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거나 이용 중 위급 상황 발생으로 돌봄 공백이 발생한 경우 (선정절차) 동 및 구 지역케어회의 통해 지원여부 심의결정
신청 방법
가. (신청방법) 주민등록 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나. (선정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담당자 가정방문, 돌봄 필요도 확인 후 지역케어회의를 통해 지원여부 심의 및 결정 다. (서비스 제공) 행정복지센터 담당자 서비스 연계 -> 사업별 제공기관에서 서비스 제공 라. (서비스 유형) 퇴원환자 안심돌봄, 병원 안심동행, 생애말기 안심돌봄, 가사지원, 식사지원, 주거환경 개선 등 구군 자율사업 마. (서비스 비용) 소득수준에 따른 본인부담금 차등 부과 - 중위소득 70% 이하: 본인부담금 면제(병원안심동행의 경우 1회당 2천원 납부) - 중위소득 70% 초과: 서비스별 본인부담금 전액 납부
근거 법령
부산광역시 지역사회 통합돌봄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