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용인시 사랑의집 운영비 지원
경기도·용인시·2025년 기준
생애주기:노년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월
지원방식
기타
신청방법
인터넷
담당부서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사례관리정보부
문의: 02-6360-5497
노후의 안정된 생활을 도모하고자 한다. 또한, 지역사회 복지/보건/교육 등 자원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지역주민 및 지역 내 홀몸 어르신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장 등 공간 공유를 통해 지역주민과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사회 공동체 실현
지원 대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 또는 의료급여) 독거노인 중 무주택자
지원 내용
사랑의집 시설 운영비 지원
선정 기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 또는 의료급여) 독거노인 중 무주택자
신청 방법
보조금신청접수
근거 법령
노인복지법 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