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모아

용인시 용인시 사랑의집 운영비 지원

경기도·용인시·2025년 기준
생애주기:노년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지원방식

기타

신청방법

인터넷

담당부서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사례관리정보부

문의: 02-6360-5497

노후의 안정된 생활을 도모하고자 한다. 또한, 지역사회 복지/보건/교육 등 자원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지역주민 및 지역 내 홀몸 어르신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장 등 공간 공유를 통해 지역주민과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사회 공동체 실현

지원 대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 또는 의료급여) 독거노인 중 무주택자

지원 내용

사랑의집 시설 운영비 지원

선정 기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 또는 의료급여) 독거노인 중 무주택자

신청 방법

보조금신청접수

근거 법령

노인복지법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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