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농촌유학 지원사업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반기
지원방식
현금지급
신청방법
방문, 전화
담당부서
영광군 인구교육정책실
문의: 061-350-5256
농촌 유학 가구 주거비 등 유학경비 지원으로 안정적 정착 유도 및 지역 경제활동 가능 인구 유입과 농촌마을 공동체 활성화를 위함
지원 대상
(선정기준 상세내용) 유학참여 기간 동안 영광군 관내 학교로 전학과 주소 이전(학부모 1인 이상 포함)이 가능한 학생 전남 이외 지역 공ㆍ사립 초ㆍ중학교에 6개월 이상 재학중인 학생 최소 6개월 이상 동안 유학 생활이 가능한 학생 개인 상해 또는 실손 보험에 가입한 학생 (제외대상) 심각한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수시ㆍ장기간 병원(약물) 치료가 필요하거나, 학교폭력 사안과 관련된 경우 신청 불가 6학년의 경우 원적교에서 중학교 배정 희망 시 2학기 신청 불가
지원 내용
지원내용: 가구당 월 30만원 유학경비 지원 (단기 유학 최대 3년, 장기 유학 최대 5년) - 지원금 사용내역 증빙: 유학경비를 지원받은 농촌유학생은 지원금 사용내역에 대한 증빙자료를 반기별로 군에 제출하여야 함(유학생→학교→군) ㆍ거주시설 월 임차료가 지원금 이상인 경우 증빙자료 불필요 ㆍ거주시설 월 임차료가 지원금 미만인 경우 증빙자료 제출(난방비 영수증 등): 지원금과 월 임차료 차액 이상 증빙 필요 - 지원금 환수 ㆍ부정 또는 허위의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 ㆍ증빙자료 점검하여 사용 내역 합께 금액이 지원금 미만일 경우 - 중도 변경: 학기중 유학 종료 시, 주민등록상 전ㆍ출입 일자를 기준으로 일할 계산 유사한 사업을 시행 중인 지자체의 지원대상 및 수준 등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해봤을 때, 가구당 월 30만원 범위 내에서 최대 5년간 지원이 적정 수준으로 사료됨
선정 기준
(선정기준 상세내용) 유학참여 기간 동안 영광군 관내 학교로 전학과 주소 이전(학부모 1인 이상 포함)이 가능한 학생 전남 이외 지역 공ㆍ사립 초ㆍ중학교에 6개월 이상 재학중인 학생 최소 6개월 이상 동안 유학 생활이 가능한 학생 개인 상해 또는 실손 보험에 가입한 학생 (제외대상) 심각한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수시ㆍ장기간 병원(약물) 치료가 필요하거나, 학교폭력 사안과 관련된 경우 신청 불가 6학년의 경우 원적교에서 중학교 배정 희망 시 2학기 신청 불가
신청 방법
① 체류시설에 입주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군수 또는 관리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입주 신청을 하고, 최종 선정된 입주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입주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서에 명시된 사항 등을 준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
영광군 농촌유학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