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울형 가사서비스 지원사업
서울특별시·2025년 기준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수시
지원방식
전자바우처(바우처)
신청방법
인터넷
담당부서
서울특별시 가족담당관
문의: 02-2133-6547
서울시 거주 중위소득 180%이하 임산부 맞벌이 다자녀 가정에게 가사서비스를 지원하여 일생활균형 지원 및 아이키우기 좋은환경 조성
지원 대상
(임산부) 임신3개월~출산 후 1년이내 (맞벌이) 12세이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맞벌이 부부 (다자녀) 18세이하 자녀를 2명이상 양육하는 다자녀가정(단 자녀중 1명은 반드시 12세 이하여야 함)
지원 내용
선정된 가정에서 제공업체를 선택하여 맞춤형 가사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선정 기준
ㅇ 임산부 가정 - 중위소득 180% 이하 임산부(임신∼출산후 1년이내) 가정 ㅇ 맞벌이 가정 - 중위소득 180% 이하(부부합산 주 12세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ㅇ 다자녀 가정 - 중위소득 180% 이하 다자녀 가정(18세이하 자녀 2명 이상, 단 자녀중 1명은 12세이하 반드시 있어야함)
신청 방법
서울맘케어(www.seoulmomcare)로 온라인 신청하며 자격기준이 확정되면 바우처에 70만원이 지급되어 선정된 제공업체에서 서비스를 이용받을 수 있음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