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노인요양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월
지원방식
현금지급
신청방법
전화, 방문
담당부서
담양군청 향촌복지과
문의: 061-380-2637
노인요양시설은 장기요양보험시행(2008. 7.)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로 운영중이나, 종사자 인건비는 최저임금 수준으로 처우개선을 통한 사기진작 및 서비스 질 향상 도모
지원 대상
❍ 「노인복지법」 제31조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된 시설에서 근무하는 종사자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4]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에 따라 채용된 종사자에 한함(계약의사 제외) ❍ 월 실 근무기간이 15일 이상(1일 8시간 기준)일 경우 전액 지급 ※ 퇴사, 병가, 휴직 등의 사유로 월 근무기간이 15일 미만일 경우 미지급
지원 내용
월 5만원 지급
선정 기준
❍ 월 실 근무기간이 15일 이상(1일 8시간 기준)일 경우 전액 지급 ※ 퇴사, 병가, 휴직 등의 사유로 월 근무기간이 15일 미만일 경우 미지급
신청 방법
❍ 「노인복지법」 제31조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된 시설에서 근무하는 종사자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4]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에 따라 채용된 종사자에 한함(계약의사 제외) ❍ 월 실 근무기간이 15일 이상(1일 8시간 기준)일 경우 전액 지급 ※ 퇴사, 병가, 휴직 등의 사유로 월 근무기간이 15일 미만일 경우 미지급
근거 법령
전라남도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제3조 및 담양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