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모아

강진군 강진품애(愛) 청년 주거비 지원사업

전라남도·강진군·2025년 기준
생애주기:청년
관심테마:서민금융입양·위탁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지원방식

현금지급

신청방법

우편, 방문, 팩스

담당부서

강진군청 인구정책과

문의: 061-430-3077

강진군으로 전입한 청년층의 월세 비용을 지원하여 외부 인구 유입 활성화 도모, 청년층의 실 지출 비용 중 부담이 가장 큰 주거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

지원 대상

○ 사업기간 : 2025. 2. ~ 12. ○ 사 업 비 : 432백만원(군비100%) ○ 지원금액 : 월 최대 25만원 / 최대 4년간 ※ 1가구당 1인 기준 20만 원 / 2인 이상 25만 원 ○ 지원방법 : 대상자 임대료 선납 후, 매월 지급 ○ 지원대상(강진품애(愛) 청년 주거비 지원사업 기준) - 연 령 : 19세 이상 45세 이하(1980.1.1. ~ 2006.12.31.) - 주소지 : 공고일 기준, 강진군으로 전입 신고 후 3개월 이상 거주 - 무주택 : 신청인(세대주) 본인 및 가구 구성원 모두 무주택 - 주 거 : 전세(대출금 1억 이하) 또는 월세(보증금-월세 환산액 60만원 이하) - 소 득 :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60% 이하

지원 내용

1인가구 -20만원, 2인가구 -25만원

선정 기준

① (연령) 19~45세 이하인 자(1980. 1. 1. ~ 2006. 12. 31. 출생) ② (거주) 공고일 기준, 강진군으로 전입 신고하고 3개월 이상 거주 ③ (무주택) 신청인(세대주) 본인 및 가구 구성원 모두가 무주택이어야 함 ④ (주거) 전세(보증금 1억 이하)계약자, 또는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산금액이 60만원 이하의 무주택 청년 가구 ⑤ (소득)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0% ~ 160% 이하인 자

신청 방법

1. 사업공고 및 모집 2. 신청접수(읍면) 3. 자격요건 심사 4. 대상자 선정 및 통지 5. 주거지원금 청구 6. 청구서류 검토 7. 주거지원금 지급 8. 사업비 정산

근거 법령

강진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및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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