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모아

고창군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전북특별자치도·고창군·2025년 기준
생애주기:영유아아동
관심테마: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지원방식

현금지급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고창군청 인재양성과

문의: 063-560-2933

-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 본인부담금 지원으로 자녀 양육의 경제부담 경감 - 일·가정 양립 지원으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 및 저출산 해소

지원 대상

지원대상 : 관내 생후 3개월 이상 ~ 12세 이하 아동 - 부모, 양육권자 및 아동이 고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하면서 양육공백이 발생하여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

지원 내용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 본인부담금의 50% 환급(고창사랑카드 충전)

선정 기준

양육공백이 발생하여 아이돌봄서비스 이용한 가정

신청 방법

고창군 아이돌봄센터 063-560-8086

근거 법령

고창군아이돌봄지원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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