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전북특별자치도·고창군·2025년 기준
생애주기:영유아아동
관심테마: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월
지원방식
현금지급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고창군청 인재양성과
문의: 063-560-2933
-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 본인부담금 지원으로 자녀 양육의 경제부담 경감 - 일·가정 양립 지원으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 및 저출산 해소
지원 대상
지원대상 : 관내 생후 3개월 이상 ~ 12세 이하 아동 - 부모, 양육권자 및 아동이 고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하면서 양육공백이 발생하여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
지원 내용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 본인부담금의 50% 환급(고창사랑카드 충전)
선정 기준
양육공백이 발생하여 아이돌봄서비스 이용한 가정
신청 방법
고창군 아이돌봄센터 063-560-8086
근거 법령
고창군아이돌봄지원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