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다자녀 상수도 요금감면
전북특별자치도·순창군·2025년 기준
생애주기:청소년아동영유아
관심테마: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월
지원방식
감면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순창군상하수도과
문의: 063-650-1482
다자녀 가정의 생할에 밀접한 복지 서비스(감면)제공
지원 대상
순창군 관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미성년인 다자녀(자녀2명이상)가구
지원 내용
순창군 관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미성년인 다자녀(자녀2명이상)가구에 상수도 사용료 30% 감면
선정 기준
순창군 관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미성년인 다자녀(자녀2명이상)가구
신청 방법
- 다자녀 감면 신청서 작성 후 + 주민등록 등본 첨부
근거 법령
순창군 상수도 급수 조례 36조 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