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모아

순창군 다자녀 상수도 요금감면

전북특별자치도·순창군·2025년 기준
생애주기:청소년아동영유아
관심테마: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지원방식

감면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순창군상하수도과

문의: 063-650-1482

다자녀 가정의 생할에 밀접한 복지 서비스(감면)제공

지원 대상

순창군 관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미성년인 다자녀(자녀2명이상)가구

지원 내용

순창군 관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미성년인 다자녀(자녀2명이상)가구에 상수도 사용료 30% 감면

선정 기준

순창군 관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미성년인 다자녀(자녀2명이상)가구

신청 방법

- 다자녀 감면 신청서 작성 후 + 주민등록 등본 첨부

근거 법령

순창군 상수도 급수 조례 36조 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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