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모아

정읍시 둘째아 이상 가정 체육시설 이용료 50%감면

전북특별자치도·정읍시·2024년 기준
생애주기:청소년
관심테마: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수시

지원방식

감면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정읍시청 체육진흥사업소

문의: 063-539-8261

다자녀 지원 정책 사업

지원 대상

둘쨰아 이상 가정 체육시설 이용료 50%감면

지원 내용

둘째아 이상 가정 체육시설 이용료 50%감면

선정 기준

18세 미만의 자녀(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기준으로 하고,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하되,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의 자녀 수에는 포함하지 않음) 2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

신청 방법

서류 구비 후 방문 신청

근거 법령

정읍시 체육시설운영관리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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