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둘째아 이상 가정 체육시설 이용료 50%감면
전북특별자치도·정읍시·2024년 기준
생애주기:청소년
관심테마: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수시
지원방식
감면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정읍시청 체육진흥사업소
문의: 063-539-8261
다자녀 지원 정책 사업
지원 대상
둘쨰아 이상 가정 체육시설 이용료 50%감면
지원 내용
둘째아 이상 가정 체육시설 이용료 50%감면
선정 기준
18세 미만의 자녀(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기준으로 하고,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하되,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의 자녀 수에는 포함하지 않음) 2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
신청 방법
서류 구비 후 방문 신청
근거 법령
정읍시 체육시설운영관리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