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다자녀 차량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전북특별자치도·남원시·2025년 기준
관심테마: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수시
지원방식
감면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남원시청 일자리경제과 인구청년담당
문의: 063-620-6092
다자녀 가정 차량 구입 시 취득세 감면으로 비용 부담 완화
지원 대상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가 양육 목적으로 구입하는 차량
지원 내용
- 7~10인승 승용자동차, 15인승 이하 승합자동차, 1톤이하 화물자동차, 배기량 250cc이하 이륜자동차 : 취득세 200만원 감면 (200만원 초과시 취득세 전체의 85%감면) - 6인승 이하 승용자동차 : 140만원 한도 내 감면
선정 기준
다자녀 가정 차량 구입 시 취득세 감면으로 비용 부담 완화
신청 방법
지방세 감면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근거 법령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2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