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모아

남원시 다자녀 차량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전북특별자치도·남원시·2025년 기준
관심테마: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수시

지원방식

감면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남원시청 일자리경제과 인구청년담당

문의: 063-620-6092

다자녀 가정 차량 구입 시 취득세 감면으로 비용 부담 완화

지원 대상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가 양육 목적으로 구입하는 차량

지원 내용

- 7~10인승 승용자동차, 15인승 이하 승합자동차, 1톤이하 화물자동차, 배기량 250cc이하 이륜자동차 : 취득세 200만원 감면 (200만원 초과시 취득세 전체의 85%감면) - 6인승 이하 승용자동차 : 140만원 한도 내 감면

선정 기준

다자녀 가정 차량 구입 시 취득세 감면으로 비용 부담 완화

신청 방법

지방세 감면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근거 법령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2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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