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모아

순창군 순창군 아동행복수당 지원

전북특별자치도·순창군·2026년 기준
생애주기:청소년아동영유아
관심테마: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지원방식

지역화폐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순창군청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 아동복지팀

문의: 063-650-1265

순창군 아동행복수당을 시행하여 출산장려와 아동양육환경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된 양육환경을 조성하여 순창군의 저출산 극복에 기여하고자 함

지원 대상

아동(1세 ~ 17세)과 보호자가 순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

지원 내용

아동 1인당 5만원, 모바일 순창사랑상품권(지역상품권 chak)

선정 기준

아동(1세 ~ 17세)과 보호자가 순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

신청 방법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근거 법령

순창군 아동행복 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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