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순창군 아이랜드
전북특별자치도·순창군·2025년 기준
생애주기:영유아아동청소년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년
지원방식
기타
신청방법
전화, 방문, 인터넷
담당부서
순창군청 주민복지과
문의: 063-650-1262
아동의 복지증진을 위해 순창군 아이랜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난감 대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안전하며 건강한 실내형 놀이공간을 제공하여 행복한 보육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원 대상
○ 장난감도서관(1층) : 미취학 아동 및 순창군 어린이집 ○ 실내놀이터(2층) : 3세 ~ 12세
지원 내용
○ 장난감도서관(1층) - 이 용 료 : 연회비 20,000원 ※ 면제대상 : 생계·의료 수급가구, 두 자녀이상 가구, 장애가구 - 주요시설 : 장난감 505종 1,068점, 북카페, 액션볼놀이실, 수유실, 장난감 소독실, 장난감 대여 배달 ○ 실내놀이터(2층) - 아동 1인 2,000원, 단체 (20인 이하 10,000원, 50인 이하 15,000원, 50인 초과 20,000원) ※ 면제대상 : 전북특별자치도 거주 2자녀 이상 가구 - 주요시설 : 정글짐, 트램폴린, 암벽등반, 부모 휴게공간
선정 기준
○ 장난감도서관(1층) : 순창군민, 순창군 보육시설(어린이집) ○ 실내놀이터(2층) : 3세~12세
신청 방법
○ 운영시간 : 화요일~일요일 10:00~17:00(월요일, 공휴일 휴관) ○ 신청방법 : 홈페이지(https://yeyak.sunchang.go.kr)에서 장난감 검색·예약 및 실내놀이터 예약
근거 법령
순창군 아이랜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