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모아

군산시 군산시 문화재 시설 이용료 및 관람료 면제

전북특별자치도·군산시·2025년 기준
관심테마: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수시

지원방식

감면

담당부서

군산시청 문화예술과

문의: 063-454-3273

군산시 문화재 시설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자녀 가정(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세대 중,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을 말한다. 이 경우 막내가 18세 이하)에 대해서 문화 접근성 확대 및 편의 제공으로 다자녀 가구 문화생활을 확대를 목적으로 한다.

지원 대상

군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세대 중,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을 말한다. 이 경우 막내가 18세 이하인 다자녀 가정

지원 내용

군산시 문화재 시설 이용료 및 관람료 면제

선정 기준

다자녀 가정(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세대 중,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을 말한다. 이 경우 막내가 18세 이하)

신청 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근거 법령

군산시 문화재 시설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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