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군산시 문화재 시설 이용료 및 관람료 면제
전북특별자치도·군산시·2025년 기준
관심테마: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수시
지원방식
감면
담당부서
군산시청 문화예술과
문의: 063-454-3273
군산시 문화재 시설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자녀 가정(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세대 중,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을 말한다. 이 경우 막내가 18세 이하)에 대해서 문화 접근성 확대 및 편의 제공으로 다자녀 가구 문화생활을 확대를 목적으로 한다.
지원 대상
군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세대 중,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을 말한다. 이 경우 막내가 18세 이하인 다자녀 가정
지원 내용
군산시 문화재 시설 이용료 및 관람료 면제
선정 기준
다자녀 가정(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세대 중,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을 말한다. 이 경우 막내가 18세 이하)
신청 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근거 법령
군산시 문화재 시설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