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다자녀 상수도 요금감면
전북특별자치도·고창군·2025년 기준
생애주기:영유아아동청소년
관심테마: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월
지원방식
감면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고창군 상하수도사업소
문의: 063-560-8983
다자녀 가정의 생활에 밀접한 복지 서비스(감면)제공
지원 대상
주민등록법에 따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19세미만 자녀를 2명이상 둔 가정
지원 내용
주민등록법에 따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19세 미만의 자녀를 2명 이상 둔 가정에게 상수도 사용료 20%감면
선정 기준
주민등록법에 따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19세 미만의 자녀를 2명 이상 둔 가정
신청 방법
- 다자녀 감면 신청서 작성 후 제출 + 주민등록 등본 제출 + 가족관계증명서(필요시)
근거 법령
고창군 상수도 급수 조례 제54조 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