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모아

고창군 다자녀 상수도 요금감면

전북특별자치도·고창군·2025년 기준
생애주기:영유아아동청소년
관심테마: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지원방식

감면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고창군 상하수도사업소

문의: 063-560-8983

다자녀 가정의 생활에 밀접한 복지 서비스(감면)제공

지원 대상

주민등록법에 따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19세미만 자녀를 2명이상 둔 가정

지원 내용

주민등록법에 따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19세 미만의 자녀를 2명 이상 둔 가정에게 상수도 사용료 20%감면

선정 기준

주민등록법에 따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19세 미만의 자녀를 2명 이상 둔 가정

신청 방법

- 다자녀 감면 신청서 작성 후 제출 + 주민등록 등본 제출 + 가족관계증명서(필요시)

근거 법령

고창군 상수도 급수 조례 제54조 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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