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하수도요금 감면
전북특별자치도·2025년 기준
관심테마: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월
지원방식
감면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군산시 수도사업소 하수과
문의: 063-454-5455
「군산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다자녀 가정(주민등록표상 동일 세대원인 경우에 한함)에게 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지원 대상
「군산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다자녀 가정(주민등록표상 동일 세대원인 경우에 한함)
지원 내용
사용자에 대하여 하수도 월사용료에서 가정용 3㎥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한다. 다만 실제 사용량 또는 가구당 평균 사용량이 3㎥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사용량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할 수 있으며, 각 호간 중복하여 감면받을 수는 없다.
선정 기준
「군산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다자녀 가정(주민등록표상 동일 세대원인 경우에 한함)
신청 방법
접수장소 : 군산시청 수도사업소 수도과 & 각 읍면동사무소
근거 법령
군산시 하수도설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