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모아

전북특별자치도 운일암반일암 국민여가캠핑장

전북특별자치도·2025년 기준
관심테마: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수시

지원방식

감면

담당부서

진안군청 관광과

문의: 063-430-2555

다자녀(자녀 2명 이상) 가족이 이용하는 경우에 시설이용료 감면

지원 대상

주민등록법에 따른 다자녀(자녀2명 이상) 가족에 해당

지원 내용

주민등록법에 따른 다자녀(자녀 2명 이상) 가족에 시설 이용료 100분의 30 감면

선정 기준

주민등록법에 따른 다자녀(자녀 2명 이상) 가족

신청 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근거 법령

진안군 운일암반일암 관광지 관리 조례 제11조(시설이용료의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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