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모아

대전광역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대전광역시·2025년 기준
생애주기:노년
관심테마:서민금융신체건강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지원방식

현금지급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대전광역시 체육건강국 질병관리과(치매치료관리비)

문의: 042-270-4853

치매를 조기에 지속적으로 치료·관리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치매증상 호전 및 증상 심화를 방지하여 삶의 질 제고 및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에 기여

지원 대상

◦ (지원대상) 주민등록 기준 대전시 주민이면서 관할 주소지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치료제 복용 치매환자 ◦ (지원기준) - (연령기준) 만 60세 이상 - (진단기준) 의료기관에서 치매로 진단 받은 자 - (치료기준) 치매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 받은 경우 - (소득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지원내용) 치매약제비 및 약처방 당일 진료비 본인부담금(월 3만원 한도) ◦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보건소 신청 ◦ (대상관리) 정기 소득기준 조사(격년마다 실시)

지원 내용

- 치매약제비 및 약처방 당일 진료비 본인부담금지원, 비급여항목(상급병실료 등)은 제외 - 월 3만원, 연 36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

선정 기준

◦ 주민등록주소지 상 대전시 주민이면서 관할 주소지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치료제 복용 치매환자 ◦ (지원기준) - (연령기준) 만 60세 이상 - (진단기준) 의료기관에서 치매로 진단 받은 자 - (치료기준) 치매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 받은 경우 - (소득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신청 방법

주소지 관할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 직접 방문 신청

근거 법령

치매관리법 제12조(치매환자의 의료비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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