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모아

제주시 아이돌봄지원사업 본인부담금 지원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2025년 기준
생애주기:영유아
관심테마: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지원방식

현금지급

신청방법

방문, 인터넷

담당부서

제주시청 여성가족과

문의: 064-728-2853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증진 및 보호자의 일가정양립을 통한 양육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지원 대상

- 대상 : 3개월~12개월 이하 아동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정 - 기준 :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시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을 중위소득 150% 이하 40%. 200% 이하 20% 지원

지원 내용

- 대상 : 3개월~12개월 이하 아동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정 - 기준 :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시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을 중위소득 150% 이하 40%. 200% 이하 20% 지원

선정 기준

-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시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을 중위소득 150% 이하 40%. 200% 이하 20% 지원

신청 방법

이용방법 -이용자가 본인 부담금을 서비스 선 이용 -서비스 이용 이후 개인 계좌로 도 지원 해당 금액 지원 (서비스 제공 기관이 서비스 이용 익월 20 일까지 지원 완료)

근거 법령

아이돌봄 지원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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