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모아

서산시 서산시 둘째이후 영유아 양육비 지원

충청남도·서산시·2025년 기준
생애주기:영유아
관심테마: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지원방식

현금지급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담당부서

서산시 기획예산담당관실

문의: 041-660-2149

서산시 지역의 출산율 저하에 따른 노동력 감소와 인구 노령화 등의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시 관내 둘째 이후 영유아를 대상으로 양육비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원 대상

둘째 이후 자녀에 대하여 출생일을 기준으로 3세 이하인 자녀이며 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출산 가정에 한한다

지원 내용

양육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둘째아 이후 출생자녀에 대하여 1인당 매월 10만원씩 3세까지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선정 기준

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출산 가정에 한한다

신청 방법

행복출산 신청

근거 법령

서산시 출산장려를 위한 둘째 이후 영유아 양육비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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