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자활사업 활성화 지원
서울특별시·도봉구·2025년 기준
생애주기:청년중장년노년
관심테마:일자리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년
지원방식
현금지급
담당부서
도봉구청 생활보장과(자활지원)
문의: 02-2091-3342
자활사업 참여자들의 자활의지 및 자립 역량 강화
지원 대상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지원 내용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한 자활사업 참여자 힐링교육 등
선정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중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및 근로능력이 있는 차상위 대상자
신청 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근거 법령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9[자활의 교육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