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모아

도봉구 자활사업 활성화 지원

서울특별시·도봉구·2025년 기준
생애주기:청년중장년노년
관심테마:일자리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지원방식

현금지급

담당부서

도봉구청 생활보장과(자활지원)

문의: 02-2091-3342

자활사업 참여자들의 자활의지 및 자립 역량 강화

지원 대상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지원 내용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한 자활사업 참여자 힐링교육 등

선정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중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및 근로능력이 있는 차상위 대상자

신청 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근거 법령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9[자활의 교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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