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모아

여주시 여주시 청년 주택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

경기도·여주시·2025년 기준
생애주기:청년
관심테마: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지원방식

현금지급

신청방법

방문, 우편

담당부서

여주시청 복지행정과 청년지원팀

문의: 031-887-2952

청년의 주거비용 부담 완화로 정주여건 개선과 주거 안정화에 기여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가. 기본요건 1) 여주시 관내에 주소를 둔 가구(공고일 기준) 2) 신청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39세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 3) 세대구성원 전원 전국 기준 무주택자 나. 소득기준 : (청년)신청인 연소득 4천만원 이하, (기혼자)부부합산 8천만원 이하 다. 주택기준 : 전용면적 85㎡이하, 전세전환가액 2억원 이하 주택 라. 대출기준 : 금융권에서 청년 명의 주택 임차보증금 대출을 받은 자 ※ 임차보증금 대출용도에「주택」,「임차」,「전세」등으로 명기 ※ 신용대출의 경우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신용대출자금으로 받아 전세금 용도로 사용했다 하더라도 ‘신용·일반대출 용도’는 지원 제외) 2. 지원방식 가. 지원금액 : 금융권에서 대출받은 주택전세자금의 대출 잔액 2%를 연간 최대 1백만원까지 지원(천원 미만 절사) 나. 지급방식 : 계좌이체 지급(현금) 다. 지원기간 : 연 1회 지급, 요건 충족 시 24개월간 지원가능(매번신청)

지원 내용

대출 잔액의 2% 이자지원(최대 100만원)

선정 기준

(선정기준 상세내용) 청년 연소득4천만원 이하, (기혼자)부부합산 8천만원 이하

신청 방법

-사업추진 시기 : 25년 9월 ~ 12월 -사업대상 : 무주택 임차가구 (상세사항은 공고문 게재예정) -신청방법 : 읍면동 및 시청 복지행정과 청년지원팀 방문 접수 및 우편접수

근거 법령

여주시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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