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교육청 장애 영유아 진단검사비 지원
대구광역시·대구광역시교육청·2025년 기준
생애주기:영유아
관심테마: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1회성
지원방식
현금지급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대구광역시교육청 유아특수교육과
문의: 053-231-9938
영유아의 장애 진단검사비 지원을 통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교육복지 증진
지원 대상
만0~5세(72개월 이전) 영유아 중 1.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평가 결과 '추적검사요망' 이상 단계로 판정된 경우 2. 검사에 외견상 병명이나 손상에 의해 장애로 진단된 경우 3. 전반적 발달 지연 대상자(6개월~1년 이상 지연)
지원 내용
보호자 명의의 계좌로 현금 입금
선정 기준
만0~5세(72개월 이전) 영유아 중 1.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평가 결과 '추적검사요망' 이상 단계로 판정된 경우 2. 검사에 외견상 병명이나 손상에 의해 장애로 진단된 경우 3. 전반적 발달 지연 대상자(6개월~1년 이상 지연)
신청 방법
병원에서 학부모가 진단검사비 선결제 후, 교육(지원)청에 진단검사비 지원 신청
근거 법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4조(장애의 조기 발견 등), 시행령 제9조(장애의 조기 발견 등), 2023년 유보통합 선도교육청 선정결과 안내(2023.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