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모아

경상남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사업

경상남도·경상남도교육청·2025년 기준
생애주기:청소년
관심테마:교육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지원방식

현금지급, 기타, 전자바우처(바우처)

신청방법

방문, 우편, E-mail

담당부서

경상남도교육청 교육복지과

문의: 055-210-5179

1.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으로 국가적 출산 장려 정책에 기여 2. 다자녀 가정에 교육비 지원을 통해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경감

지원 대상

출산·입양·재혼으로 두 자녀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학생 중 학교 및 시설(유치원 제외) 1학년 신입생 - 경남에 주민등록을 두거나, 경남의 학교 및 시설에 재학 중인 학생 (타 기관 입학준비물 구입비 지원과 중복으로 지원하지 않습니다)

지원 내용

출산·입양·재혼으로 두 자녀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학생 중 학교(유치원 제외) 및 시설의 1학년 신입생에게 30만원 지원 - 30만원의 포인트(바우처)를 지급하여 지정된 가맹점에서 사용 ~ 경남에 주민등록을 두거나, 경남의 학교 및 시설에 재학 중인 학생 ~ 두 자녀 이상 가정의 1학년 신입생으로 가족관계증빙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제출 ~ 단, 개인사정으로 현금지급 요청 시, 물품구매영수증 확인: 사용범위에 알맞은 구매내역 영수증 제출(입학일 기준 4개월 이내 일 것) * 2025년부터 전자바우처 지급

선정 기준

출산·입양·재혼으로 두 자녀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학생 중 학교 및 시설(유치원 제외) 1학년 신입생 - 경남에 주민등록을 두거나, 경남의 학교 및 시설에 재학 중인 학생 - 두 자녀 이상 가정의 1학년 신입생으로 가족관계증빙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확인

신청 방법

경남 내 학교 및 시설의 학생: 해당 학교 및 시설에 신청서 제출 경남 주민등록을 둔 타 시도의 학교 및 시설의 학생: 졸업 학교(졸업 전 신청) 및 주민등록지의 교육지원청에 신청서 제출 - 이후 지정된 은행/카드사에서 바우처를 지급합니다. ~ 개인사정으로 바우처 지급이 어려울 경우 현금지급합니다. (단 구입영수증 제출)

근거 법령

경상남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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