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사업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년
지원방식
현금지급, 기타, 전자바우처(바우처)
신청방법
방문, 우편, E-mail
담당부서
경상남도교육청 교육복지과
문의: 055-210-5179
1.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으로 국가적 출산 장려 정책에 기여 2. 다자녀 가정에 교육비 지원을 통해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경감
지원 대상
출산·입양·재혼으로 두 자녀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학생 중 학교 및 시설(유치원 제외) 1학년 신입생 - 경남에 주민등록을 두거나, 경남의 학교 및 시설에 재학 중인 학생 (타 기관 입학준비물 구입비 지원과 중복으로 지원하지 않습니다)
지원 내용
출산·입양·재혼으로 두 자녀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학생 중 학교(유치원 제외) 및 시설의 1학년 신입생에게 30만원 지원 - 30만원의 포인트(바우처)를 지급하여 지정된 가맹점에서 사용 ~ 경남에 주민등록을 두거나, 경남의 학교 및 시설에 재학 중인 학생 ~ 두 자녀 이상 가정의 1학년 신입생으로 가족관계증빙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제출 ~ 단, 개인사정으로 현금지급 요청 시, 물품구매영수증 확인: 사용범위에 알맞은 구매내역 영수증 제출(입학일 기준 4개월 이내 일 것) * 2025년부터 전자바우처 지급
선정 기준
출산·입양·재혼으로 두 자녀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학생 중 학교 및 시설(유치원 제외) 1학년 신입생 - 경남에 주민등록을 두거나, 경남의 학교 및 시설에 재학 중인 학생 - 두 자녀 이상 가정의 1학년 신입생으로 가족관계증빙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확인
신청 방법
경남 내 학교 및 시설의 학생: 해당 학교 및 시설에 신청서 제출 경남 주민등록을 둔 타 시도의 학교 및 시설의 학생: 졸업 학교(졸업 전 신청) 및 주민등록지의 교육지원청에 신청서 제출 - 이후 지정된 은행/카드사에서 바우처를 지급합니다. ~ 개인사정으로 바우처 지급이 어려울 경우 현금지급합니다. (단 구입영수증 제출)
근거 법령
경상남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