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어르신 백내장, 무릎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충청북도·영동군·2025년 기준
생애주기:노년
관심테마: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1회성
지원방식
현금지급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영동군 보건소 진료팀
문의: 042-740-5592
영동군에 거주하는 노인에게 백내장 및 무릎인공관절 수술 의료비를 지원
지원 대상
-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영동군에 거주(주민등록상), 65세 이상 - 중위소득 150% 이하(당해연도 1월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 * 단, 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은 영동군 지원사업이 아닌 국가지원사업(한국실명예방재단 또는 노인의료나눔재단)으로 신청 (60세 이상, 수술 전 신청, 진단서 또는 진료소견서 및 수급자 증명서 제출)
지원 내용
-한쪽 안 당 25만원 한도(양쪽 50만원 한도) -한쪽 무릎 당 120만원 한도(양쪽 240만원 한도) -(급여항목)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수술의 사전 검사비, 수술비 등 -(지원제외)비급여 항목 및 통원진료비 등
선정 기준
-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영동군에 거주(주민등록상), 65세 이상 - 중위소득 150% 이하(당해연도 1월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
신청 방법
①지원신청서(진단서 또는 소견서 포함) 제출 ☞ ②지원 여·부 결정(10일 이내) ☞ ③수술 ☞ ④청구서 등 제출 ☞ ⑤의료비지급(30일 이내) -수술전: 신청서, 진단서 또는 진료소견서 -수술후: 청구서, 진료비계산서(사전 검사비, 수술비),진료비세부내역서, 본인 통장사본
근거 법령
영동군 노인 백내장 및 무릎인공관절 수술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