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년
지원방식
현금지급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옹진군보건소 건강증진과 방문관리팀
문의: 032-899-3152
암으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피해 및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암 치료를 위한 의료비 지원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
지원 대상
진단일 기준 주민등록상 1년 이상 옹진군에 거주한 18세 이상이며 암 진단을 받고 수술 및 항암치료 등의 치료 중에 있는 사람,
지원 내용
의료급여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급여·비급여 합산 300만원 이내 국민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급여일부부담금 200만원 이내
선정 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법」제5조에 따른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 (단, 해당연도 1월 건강보험료 하위 50% 기준을 충족한 사람)
신청 방법
신청구비서류 1.의료비지원신청서 2.환자가구 및 부양의무자 가구 소득 재산 신고서 3.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 4.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등록 개인정보처리 동의서,환자용 5. 소득재산정보 제공 동의서 [1-5는 보건지소에서 수령하여 작성] 제출서류 1. 임대차계약서, 사용대차확인서등(해당자에 한함) 2. 최근3개월 이내 발급된 가족관계증명서 (환자를 기준으로) 3. 신청자 통장사본(아이통장없으면 보호자 가능) 4.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진단서 (의증 불가능, 최종진단만, 최종진단이 불가한 질환은 의사소견서상에 질환에대한 확진 또는 사유적힌 소견서필요) 5.자동차보험계약서(부양의무자 해당자 제출) 6.장애정도 확인서류 사본 1부(해당자 한함) 부양의무자제출서류(부모) 1. 기초연금 수급자 증명서 사본 1부(해당자 한함) 2. 장애인 연금 수급자 증명서 사본 1부(해당자 한함) 3. 차상위 확인서 사본 1부(해당자 한함) ※수급권자&차상위 경감대상자인경우 소득,재산조사 및 평가가 완료되어 별도 소득,재산 조사 및 평가 안함.
근거 법령
옹진군 암환자 의료비 지원에 대한 조례 제257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