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모아

칠곡군 산후조리비 지원

경상북도·칠곡군·2025년 기준
생애주기:영유아
관심테마: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1회성

지원방식

현금지급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칠곡군보건소

문의: 054-973-4000

출산가정의 산모들에게 산후조리비를 지원,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으로 저출생 극복 및 인구증가에 기여

지원 대상

관내 출생신고를 하고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모가 관내에 3개월 전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출산가정

지원 내용

출산 후 6개월 이내 청구

선정 기준

관내 출생신고를 하고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모가 관내에 3개월 전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출산가정

신청 방법

사후 청구.신청서류(산후조리 관련 영수증,부모와 출생아의 주민등록등본,산모 명의 통장 사본,신분증) 구비하여 보건소 및 보건지소 방문 신청

근거 법령

칠곡군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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