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지원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수시
지원방식
현금지급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하동군 가족정책과 노인시설
문의: 055-880-7123
가족관계 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 및 저소득층 주민의 장례지원으로 고인의 존엄성 유지하고 평안한 영면을 돕기 위함
지원 대상
* 사망당시 하동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 무연고 사망자 및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 기피하는 경우 * 저소득층 사망자로서 다음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고자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 - 연고자가 75세이상인 노인인경우 * 그밖에 군수가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지원 내용
장례비용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장제급여의 200%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사체 검안비, 운반비, 영안실 안치료 2. 병풍, 천막, 상, 향로, 촛대, 운구 차량, 조기(弔旗) 등 장례용품 대여비 3. 수의, 관, 상복, 염사 등 일회적 장례용품 4. 장례업체, 비영리단체와 연계를 통한 인력 및 장소 5. 화장비용, 유품정리 비용 등
선정 기준
* 사망당시 하동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 무연고 사망자 및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 기피하는 경우 * 저소득층 사망자로서 다음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고자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 - 연고자가 75세이상인 노인인경우 * 그밖에 군수가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신청 방법
① 공영장례의 지원은 현금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현금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해당 물품 등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화장(火葬) 문화의 장려를 위하여 매장(埋葬)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③ 법률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장례비를 지원받을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지원받는 금액이 이 조례에서 정한 장례비용보다 적은 경우 그 차액을 지원할 수 있다.
근거 법령
하동군 공영장례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