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전입세대 이사비용 지원사업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1회성
지원방식
현금지급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화순군청 인구청년정책과
문의: 061-379-3258
○ 우리 지역 전입 세대 대상 이사 시 발생하는 실비를 지원하여 안정적 정착을 유도함으로써,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인구 유입 정책을 추진하고자 함
지원 대상
○ 타 시군구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2023. 8. 10(개정 조례 시행일)이후 우리 군으로 전입하여 6개월 이상 계속해서 거주하는 세대 * 외국인의 경우 국적 취득으로 인해 우리 군 내에 주민등록을 두게 된 경우에는 전입으로 간주하여 지원함
지원 내용
○ (지원내용) 포장이사 및 차량대여 등 실제 이사비용 최대 100만원 * 생애 1회 지원 - 구성원 수에 따라 세대당 차등 지원 · (1인~2인 가구) 50만원 한 · (3인~4인 가구) 70만원 한 · (5인 이상 가구) 100만원 한 - 거주요건(타 시·군·구 1년 이상 거주)을 갖추지 못한 세대원은 구성원 수에서 제외함 - 전입장려금과 중복 지급하지 않음(수혜자 선택 사항)
선정 기준
○ 타 시군구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2023. 8. 10(개정 조례 시행일)이후 우리 군으로 전입하여 6개월 이상 계속해서 거주하는 세대 * 외국인의 경우 국적 취득으로 인해 우리 군 내에 주민등록을 두게 된 경우에는 전입으로 간주하여 지원함
신청 방법
○ 신청시기 : 전입신고일 6개월 경과 후부터 36개월이 되는 달의 마지막 날까지 ·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전입신고 시 접수 가능※ 전입신고 시 접수한 신청서류는 자체 보관 후 6개월 경과 시 자격조사 ○ 신청자격 · 세대 전체가 전입한 경우 : 세대주 본인 또는 세대원(세대주 위임) · 기존 세대로 편입한 경우 : 전입한 당사자 또는 세대주※ 미성년자의 경우 세대주 신청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접 수 처 : 주소지 관할 읍면 ○ 제출서류 · (공통서류) 전입장려 지원금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행정정보공동이용동의서(서식1), 이사업체 사업자등록증 또는 명함대리 신청의 경우 위임장(서식2), 신분증(위임자, 수임자) · (지출증빙서류) 견적서 또는 거래명세서 * 이사 위치 기재 必 ‣ 카드 거래 시 : 신용(체크)카드 영수증 ‣ 현금 거래 시 : 현금영수증 또는 계좌이체 증빙서류 등 ※ 영수증 등은 전입신고 1개월 전 ~ 지원금 신청일까지 결제된 것만 인정
근거 법령
화순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6조(인구정책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