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모아

옥천군 충청북도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옥천군 지원확대)

충청북도·옥천군·2025년 기준
생애주기:청년노년중장년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1회성

지원방식

실물바우처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옥천군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문의: 0437303242

- 농작업과 가사를 병행하는 여성농어업인을 대상으로 각종 여가 및 레저활동으 기회를 제공하여 삶의 질 향상 - 문화적 여건이 열악한 농어촌 여성농어업인에게 문화활동의 장 마련

지원 대상

○ 옥천군에 거주하며,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여성농어업인으로 만 20세 이상 ~ 75세 이하인 자 - 농업경영체 등록 등재 필수(경영주, 공동경영주, 경영주외 농업인 등) 단, 2025. 1. 1.기준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에 1년 이상 고용된 자 신청 가능 ○ 가구당 농지소유면적(세대원 합산)이 50,000㎡ 미만인 농가 또는 이에 준하는 축산‧임업‧어업경영가구

지원 내용

○ 사용업종 : 의료, 유흥, 사행성 업종을 제외한 전 업종 사용 가능 ※ 사용가능 업종에 한하여 타시도 사용 가능

선정 기준

○ 옥천군에 거주하며,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여성농어업인으로 20세 이상 ~ 75세 이하인 자 - 농업경영체 등록 등재 필수(경영주, 공동경영주, 경영주외 농업인 등) 단, 2025. 1. 1.기준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에 1년 이상 고용된 자 신청 가능 ○ 가구당 농지소유면적(세대원 합산)이 50,000㎡ 미만인 농가 또는 이에 준하는 축산‧임업‧어업경영가구 ○ 제외대상 ▶ 사업자 등록 또는 전업적 직업*을 가지고 있는 자 - 다만, 본인 명의의 영농기반에서 농축산물을 생산하거나 그 농산물의 판매, 가공 또는 그 영농기반 및 농산물을 활용한 체험사업을 위하여 사업자 등록한 경우는 신청가능 * 전업적 직업 : 공공기관 및 회사 등에 상근 직원으로 채용되어 월정급여액 또는 연봉을 받는 경우[농한기 일시 및 단기(월 60시간 미만) 근로자 예외]

신청 방법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신청서를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제출 -> 읍면에서는 신청자 신청서를 접후하여 대상자 확인 절차를 거쳐 지원대상자를 선정한 후 명단을 옥천군에 제출(연령, 거주지 농시소유면적 등 지원요건 등을 확인)

근거 법령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11조, 충청북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조례 제8조, 옥천군 여성농업인 육성조례 제13조

관련 정보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