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모아

양양군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 사업

강원특별자치도·양양군·2025년 기준
생애주기:영유아중장년청년
관심테마:서민금융신체건강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분기

지원방식

감면

담당부서

양양군공공산후조리원

문의: 033-673-7977

산부인과가 없는 강원도 양양군 출산모 및 취약계층(모자보건법 시행령 감면대상)에게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를 지원하여 출산가정에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장려에 기여하고자 함.

지원 대상

·출산일 현재 양양군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산모 또는 그 배우자 ·「모자보건법 시행령」제17조의6 별표2의2 제2호제다목2)에 따른 지원대상자

지원 내용

자격기준에 해당될 시 공공산후조리원 입소 이용료 감면

선정 기준

자격기준

신청 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근거 법령

양양군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ㆍ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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