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 사업
강원특별자치도·양양군·2025년 기준
생애주기:영유아중장년청년
관심테마:서민금융신체건강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분기
지원방식
감면
담당부서
양양군공공산후조리원
문의: 033-673-7977
산부인과가 없는 강원도 양양군 출산모 및 취약계층(모자보건법 시행령 감면대상)에게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를 지원하여 출산가정에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장려에 기여하고자 함.
지원 대상
·출산일 현재 양양군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산모 또는 그 배우자 ·「모자보건법 시행령」제17조의6 별표2의2 제2호제다목2)에 따른 지원대상자
지원 내용
자격기준에 해당될 시 공공산후조리원 입소 이용료 감면
선정 기준
자격기준
신청 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근거 법령
양양군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ㆍ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