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모아

예산군 의료취약계층 진료이송.돌봄사업

충청남도·예산군·2025년 기준
관심테마:신체건강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지원방식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신청방법

방문, 전화

담당부서

예산군보건소 건강증진과 방문재활팀

문의: 041-339-6091

노령인구 1인가구 증가로 질병, 부상에 의한 퇴원환자 단기 돌봄 체계 구축 및 취약계층 맞춤형 단기 돌봄서비스 제공으로 건강한 지역사회 조기복귀를 위한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65세이상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이며, 병·사고 등으로 입·퇴원 후 외래진료 이송, 가사·건강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를 지원합니다. 추가적으로 보건소 사업별 등록 관리중인 대상자가 보호자의 부재로 지원이 필요한 경우도 지원가능합니다. (방문건강관리, 재가암환자, 치매환자, 취약계층 의료지원 대상자 등)

지원 내용

사업목적 : 보호자 부재 등으로 병원진료 및 퇴원 후 일시적 돌봄 지원이 필요한 의료취약계층 진료 이송 및 단기돌봄을 통한 건강한 일상회복을 도모하고자 함 대상자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이며 질병, 사고 등으로 입·퇴원 후 외래진료이송, 가사 · 건강 돌봄이 필요한 지역주민 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 : 예산군보건소 방문재활팀 전화접수 041-339-6091 급여서비스 상세내용 - 의료취약계층 진료를 위한 병원 이송(모범택시차량 지원/보건소 구급차량 지원) - 퇴원환자 건강 · 가사 등 단기(14일간) 돌봄 서비스 지원

선정 기준

진료이송 돌봄지원 :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포함)이며, 보호자 부재의 보건소 사업별 등록 관리중인 대상자를 지원합니다. 가사 돌봄지원 :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포함) 1인가구로 질병, 부상으로 퇴원후 단기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를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 및 보건소에 직접 전화/ 방문 신청을 합니다. ■ 대상자 관할지역 보건기관 담당자 읍·면 간호사가 자택방문 및 상담을 통해 조사를 시행합니다. ■ 조사자가 대상자로 적합할 시 보건소로 의뢰합니다. ■ 보건소에서 지원계획 수립 및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근거 법령

「예산군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 등 지역보건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17조( 의료취약계층 진료이송·돌봄지원 및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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