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전입축하선물지급
경상남도·의령군·2025년 기준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수시
지원방식
현물지급
신청방법
방문, 우편
담당부서
의령군 소멸위기대응추진단
문의: 055-570-2930
인구감소 등 사회문제에 적극대처하고 인구증가를 위한 시책 지원
지원 대상
전입일 기준 1년 이상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군으로 전입신고를 한 사람
지원 내용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전입축하선물 지급
선정 기준
○ 전입일 기준 1년 이상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군으로 전입신고를 한 사람 ○ 1명당 3회의 전입 축하물품(회당 4만원 이내) - 1회자: 전입신고 후 - 2회차: 전입 후 100일 - 3회자: 전입 후 1년 (다만, 전입 최초 1회 한정)
신청 방법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근거 법령
의령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