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모아

의령군 전입축하선물지급

경상남도·의령군·2025년 기준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수시

지원방식

현물지급

신청방법

방문, 우편

담당부서

의령군 소멸위기대응추진단

문의: 055-570-2930

인구감소 등 사회문제에 적극대처하고 인구증가를 위한 시책 지원

지원 대상

전입일 기준 1년 이상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군으로 전입신고를 한 사람

지원 내용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전입축하선물 지급

선정 기준

○ 전입일 기준 1년 이상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군으로 전입신고를 한 사람 ○ 1명당 3회의 전입 축하물품(회당 4만원 이내) - 1회자: 전입신고 후 - 2회차: 전입 후 100일 - 3회자: 전입 후 1년 (다만, 전입 최초 1회 한정)

신청 방법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근거 법령

의령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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