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 출산가정 산후조리비 지원
부산광역시·남구·2025년 기준
생애주기:중장년임신 · 출산청년
관심테마:임신·출산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월
지원방식
현금지급
신청방법
방문
담당부서
부산 남구보건소 건강증진과 가족건강팀
문의: 051-607-6429
산후조리비 지원을 통해 산모의 건강증진 및 출산가구의 경제적 부담경감을 도모하여 안정적인 출산환경을 조성에 기여
지원 대상
2024. 1. 1. 이후 출산하고 출산일 이전 남구에 1년 이상 연속적으로 거주한 가구(소득기준 없음)
지원 내용
-산후조리비용 지원금 : 출생아 1명당 최대 50만원 (쌍생아 100만원, 삼태아 이상 150만원 한도) -사용처(산후조리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제공업체, 병의원(한의원 포함), 운동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제공업체 이용 시, 본인부담금의 90%
선정 기준
아래 조건을 모두 해당하는 자 가. 2024.1.1. 이후 출산하고 부산광역시 남구에 출생 신고한 출산가구 나. 출산일 기준 그 이전부터 부 또는 모가 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연속적으로 거주한 가구 다. 부부 중 최소 1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 제외)
신청 방법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산후조리비를 사용 후 남구보건소 방문 신청
근거 법령
부산광역시 남구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