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모아

세종시 난임부부 지원사업

세종특별자치시·세종시·2025년 기준
생애주기:청년임신 · 출산중장년
관심테마:서민금융임신·출산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수시

지원방식

현금지급, 감면

신청방법

방문, 인터넷

담당부서

세종특별차지시 남부통합보건지소

문의: 044-301-2426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시술비 등 보조생식술을 받는 난임부부에게 건강보험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난임부부가 희망하는 자녀를 갖도록 지원하기 위함.

지원 대상

*난임부부 중 여성의 주소가 세종시인 경우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난임부부 / 신청일 기준 최근 1년간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한 난임부부 -부부 중 최소 한명은 주민등록이 되어잇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지원 내용

- 지원범위 : 인공수정,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시술비중 일부 본인부담금, 비급여및 전액본인부담금 - 지원횟수: 체외수정 최대 20회, 인공수정 최대 5회 (단,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경우에만 지원가능) - 지원금액 (44세 이하) 신선배아 최대 110만원, 동결배아 최대 50만원, 인공수정 최대 30만원 (45세 이상) 신선배아 최대 90만원, 동결배아 최대 40만원, 인공수정 최대 20만원

선정 기준

*난임부부 중 여성의 주소가 세종시인 경우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난임부부 / 신청일 기준 최근 1년간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한 난임부부 -부부 중 최소 한명은 주민등록이 되어잇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신청 방법

*지원기준 - 여성의 주민등록지가 세종시인 난임부부 지원 - 부부 중 최소 한명은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한국 국적 소유자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 정부지정 난임시술기관에서 발급한 ‘체외/인공수정 지원신청용 진단서’ 1부를 제출한 자 *제출서류 - 신분증 및 난임시술 지원신청용 진단서(복지부 지침서식) 1부.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 당사자 시술동의서 1부 / 「등본상 1년 이상 동거 여부 확인 불가 시」 사실혼 확인보증서 1부 및 보증인 2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신청방법 -방문신청 혹은 온라인 신청 ※ 사실상 혼인관계로 최초 신청 시 방문 신청 필요(온라인 신청 불가)

근거 법령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제10조, 모자보건법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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