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모아

의령군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

경상남도·의령군·2025년 기준
생애주기:노년
관심테마:안전·위기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지원방식

현물지급

신청방법

전화, 방문

담당부서

의령군청 행정복지국 주민생활지원과

문의: 055-570-2234

저소득 결식우려 노인들에게 식사제공함으로써 노인급식 지원 수준 제고

지원 대상

저소득 결식우려 노인 (장기요양등급 판정자 제외,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이용대상자 제외)

지원 내용

주 2회(월, 목) 밑반찬 배달(1일 1식 5,000원, 1회 배달 시 2∼3일분)

선정 기준

저소득 노인

신청 방법

저소득 결식우려 노인 중 읍면장 추천자

근거 법령

노인복지법 제4조(보건복지증진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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