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
경상남도·의령군·2025년 기준
생애주기:노년
관심테마:안전·위기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주
지원방식
현물지급
신청방법
전화, 방문
담당부서
의령군청 행정복지국 주민생활지원과
문의: 055-570-2234
저소득 결식우려 노인들에게 식사제공함으로써 노인급식 지원 수준 제고
지원 대상
저소득 결식우려 노인 (장기요양등급 판정자 제외,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이용대상자 제외)
지원 내용
주 2회(월, 목) 밑반찬 배달(1일 1식 5,000원, 1회 배달 시 2∼3일분)
선정 기준
저소득 노인
신청 방법
저소득 결식우려 노인 중 읍면장 추천자
근거 법령
노인복지법 제4조(보건복지증진의 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