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모아

양양군 어린이집 급간식비 지원

강원특별자치도·양양군·2025년 기준
생애주기:영유아
관심테마: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지원방식

현금지급

신청방법

인터넷

담당부서

양양군청 육아지원센터 여성가족팀

문의: 033-670-2778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에게 양질의 급간식을 지원하여 양질의 보육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관내 어린이집 재원 아동을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관내 어린이집 재원 영유아에게 1일 1식 400원 지원

선정 기준

관내 어린이집 이용 아동에게 급간식비를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매달 어린이집에서 보육통합정보시스템(coms.childcare.go.kr/loginF3.jsp) 통해 지원 신청 -> 대상자 확인 후 지원

근거 법령

영유아보육법, 양양군 영유아 보육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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