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모아

부산광역시 어린이집 필요경비(현장학습비 및 특별활동비) 지원 사업

부산광역시·2024년 기준
생애주기:영유아
관심테마:서민금융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지원방식

현금지급

신청방법

E-mail

담당부서

부산광역시 서구 가족행복과

문의: 051-240-4357

어린이집 아동 보호자의 경제적 양육부담 경감 및 차별없는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

지원 대상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의 보호자

지원 내용

현장학습비 1인당 분기 5만원 특별활동비 1인당 월 8만원

선정 기준

어린이집 이용 아동의 보호자

신청 방법

1. 아동의 보호자가 어린이집에 신청 2. 어린이집에서는 서구청 가족행복과에 보조금 신청 3. 서구청 가족행복과에서는 어린이집으로 보조금 교부

근거 법령

부산광역시 보육 조례 제2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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