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다모아

세종시 노인급식지원사업

세종특별자치시·세종시·2024년 기준
생애주기:노년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지원방식

현물지급

신청방법

방문, 전화

담당부서

세종특별자치시청 노인장애인과

문의: 044-300-3814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노인에게 무료급식을 제공하여 기본적 생계를 보장

지원 대상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결식우려가 있는 60세 이상 노인 - 소득인정액이 0원인 기초연금수급자로 결식이 우려되는 노인 - 60세 이상 저소득가구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읍면동장이 인정하는 자

지원 내용

도시락 및 밑반찬 배달

선정 기준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결식우려가 있는 60세 이상 노인 - 소득인정액이 0원인 기초연금수급자로 결식이 우려되는 노인

신청 방법

노인복지 담당에 신청

근거 법령

노인복지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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