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대상자 확대
충청북도·2025년 기준
생애주기:임신 · 출산청년중장년
관심테마:임신·출산
핵심 정보 요약
지원주기
1회성
지원방식
전자바우처(바우처)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담당부서
충청북도 보건정책과
문의: 043-220-3154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지원 대상
도내 출산가정
지원 내용
출산 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 산후관리 지원 및 신생아 양육지원
선정 기준
소득기준 무관하게 모든 출산가정에 지원 단, 소득, 태아유형, 출산순위, 서비스 기간에 따라 차등지원
신청 방법
보건소에 신청(이용자) → 자격확인(보건소) → 자격 결정통지→ 상담 및 서비스선택 → 본인부담금 납부 후 서비스 제공 *온라인 신청 : 정부24, 복지로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 제15조의18, 제15조의19